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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하나금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4억 리베이트 제공 논란

금융위, 하나금투에 기관주의 조치 및 역대 최고 과태료 15억50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허위 주식정보 유출 후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하나금융투자(이하 ‘하나금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역대 최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투에 기관주의‧과태료 15억5000만원 부과조치했다고 전했다. 전날인 29일 금융위는 정례위원회를 개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하나금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하나금투 영등포 지점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씨가 자신을 찾은 사람들로부터 해외선물 계좌 644개를 유치하자 그 대가로 이 씨에게 해당 계좌들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4억1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나금투는 자본시장법상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 외 대가 지급 행위 금지 규정 위반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위반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는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에 의해 그의 동생 이희문씨와 함께 25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과장·허위 광고로 204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총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고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혀 총 사기 피해금액이 292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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