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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 '다발성경화증' 업무 연관성 인정

삼성측 승소한 1·2심 파기 후 사건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LCD 공장 근무 중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얻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이 승소한 1‧2심 판결을 뒤엎고 노동자 손을 들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 이모(33세)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측이 승소한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법원이 현재까지 삼성전자 반도체·LCD 노동자 관련 산재 사건 중 업무‧질병 발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담당했고 4조 3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출근해 15인치에서 19인치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일일이 눈으로 검사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씨는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패널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이후 그는 지난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 및 팔‧다리 자율신경기능 이상이 발생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부 통증과 관절 통증까지 앓게 됐다.


결국 이씨는 2007년 퇴사했으나 1년 뒤인 2008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대한다발성경화증학회에 따르면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에 염증이 생겨 탈수초 및 축삭 손상이 발생했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질환으로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기도 한다(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외선 노출 부족, 스트레스, 유기용제 취급, 흡연 등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퇴직 이후에도 증상이 점점 심해져 눈 한쪽을 실명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자 산재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거부하자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2심에서 법원은 이씨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이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됐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을 수 있으나 해당 사항들이 다발성 경화증 발병과 연관성 있는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3심에서 대법원은 이씨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는 업무와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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