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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공공임대주택 예산 13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등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20161~2분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2011년 이후 개선되던 불평등지수가 악화됐다. 여기에 낮은 복지 지출로 사후적 격차 완화 기능도 미흡해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뿐만 아니라 성장에 따른 이익 대부분이 기업에 귀속되면서 가계-기업간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간 객차해소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18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184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2017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에서 제외된다. 2018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2.5%에서 평균 4.8%(2.9~6.6%)로 인상되고, 중고생 기준 교육급여도 기존 2.3%에서 36.1%로 대폭 인상된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대상을 기존 155명에서 205만명으로 확대한다. 출퇴근재해 산재인정에 따른 수혜자를 확대하고, 요양종결 후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 부담금 10%와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소득 지원 및 보훈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근로빈곤층 자활·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대상자를 437000명에서 5140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금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자활사업 인원도 45000명에서 46500명으로 늘리고, 임금도 936000원에서 1019000원으로 인상한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5000명 단위로 늘리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31000명에서 37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은 월 20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는 352000명에서 35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대상자는 15000명에서 160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금도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된 10개소에는 장비비를 지원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3개소 신규 설치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본 5%, 전몰·순직 유족 7%로 인상되고, 4.19혁명 공로자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무공수당으로는 월 8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확대한다.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도 335000~468000원 수준에서 신규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은 50% 인상된다.

 

서민 생활비 경감

첫째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생계곤란한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한다. 이는 2018년까지 최대 1000호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영구·국민임대 등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 주택 3000, 국민임대 주택은 12000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둘째로 노인·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에 따라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한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 요양시설 192개소를 확충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과도한 1회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예산을 4000억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로 아이·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 조정하고,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225000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65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급여도 시간당 9240원에서 1760원으로 인상한다.

 

넷째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증희귀질환자를 비롯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95000원에서 102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창호공사 비용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가격안정 유도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시킨다. 대중교통이 낙후된 160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안정제 물량을 생산량의 8%에서 10%로 확대하고, 해당 품목에 고추를 추가한다.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 고기넷을 구축한다. 또한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약 300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중심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24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확대한다.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대출자금 운용계획 점검·효과적 자금 활용안 상담 등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자금을 신설한다.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예산이 75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리고, 재창업패키지(특화·비생계형업종 전환 지원)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상권에 대해 5년간 80억원을 지원한다. 본사·대리점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신규 제정·배포한다.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과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한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를 위해 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을 기존 30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15000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을 확충한다.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 발전

전국 신규 도시재생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로,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함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재생지역 내 민간참여 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 마중물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남북도로 1·2단계, 동서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이 1488억원에서 2589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여객 부두, 선박 접안시설 등 소규모 항만기반시설 신규 착공을 5건에서 18건으로 확대한다. 산단 진입도로 10개소 신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2018년 하반기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개통 등 교통 인프라 준공요소를 지원한다.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3343억원에서 3783억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농작물 57, 수산물 27개로 확대하고,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을 확대한다.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를 지원한다. 밭고정은 50만원/ha, 조건불리는 농업 60만원/ha, 수산 60만원/가구로 직불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407000억원에서 46조원으로 12.9%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29000억원에서 496000억원으로 15.4% 증가한다. 이에 2018년 지방재정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284000억원(42%)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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