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조세지출규모를 전년대비 1.1조원 늘어난 39.8조원으로 책정하고, 증가분 대부분을 저소득층·교육·지방이전에 배치했다. 조세지출(국세감면)이란 비과세·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39.8조원으로 관측됐다. 기재부는 매년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지출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수급자 연령 하향 등으로 전년대비 2494억원 늘어난 1조3198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재산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공제대상확대로 140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선 846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에선 652억원의 조세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올해 국세 세액감면은 38.7조원으로 법인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이 4706억원 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부문이 25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도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1.5조원 늘어난 37.4조원이었다.
조세지출의 전체 규모는 늘어났지만, 총 지출 대비 비중은 감소추세다. 연도별 국세감면율은 2017년 13.3%, 2018년 12.9%으로 연이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2015년 14.1%, 2016년 13.4%, 2017년 14.4%, 2018년 14.1%다.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구한다.
정부는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 각 조세지출 항목의 대체·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관리 대상 분류 통계도 함께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을 접수 받은 후 국정감사가 끝나는 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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