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는 28일 탈세 관련 부분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계정항목·거래에서 특이혐의가 발견됐을 경우 등에 대해선 통합조사가 아닌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거 국세청은 부분조사를 하다 여러 증거상 세금탈루가 부분조사 범위 외에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추가로 통합조사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이에 대해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리자 국세청은 부분조사할 수 있는 것도 통합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과거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받고 끝날 사안도 세목 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과세관청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법개정 준비작업을 통해 부분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부분조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추진한 결과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르게 됐다.
정부에선 앞선 8월 초 박 의원의 주장 대부분을 수용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단, 주식변동조사는 부분조사 사유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부분조사 관련 입법방향은 긍정적이나 부분조사의 취지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주식변동조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안심의 때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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