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인상을 두고 논의를 가졌으나, 조세공백과 유해성을 주제로 찬반이 갈렸다.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처리를 이날 오후로 미뤘다.
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 6월 출시됐지만, 입법미비로 조세 공백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특정회사에 이윤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조사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안 매기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앉아서 돈벌고 있다”며 “조세 주권을 챙겨야 할 기재부가 이를 막연히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대측은 일반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인체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만큼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에 담뱃세부터 올리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무거워진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존 담배의 세금 중과 사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은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만약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하고, 무해하다면 일반담배의 대체재가 되기에 세금을 낮춰도 된다”라면서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이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과세엔 찬성하지만, 유해성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며 절충적 입장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반담배의 50%로 과세한 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의결을 다시 늦출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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