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현대캐피탈이 중고자동차 제휴업체들에게 법으로 정한 대행수수료(5%) 외에 추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현대캐피탈 외에 중고차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캐피탈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산된다.
28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이 중고차제휴업체인 매매상에게 중고차 할부 총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모집 중개수수료 상한선(5~2%)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2%가량을 더 지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캐피탈의 불법은 검찰조사를 받던 중고차매매업체 대표들이 수수료상한선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실토함에 따라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마케팅비, 재고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편법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캐피탈이 지난 2013년 6월 12일 중고차할부금리가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이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수수료상한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캐피탈이 편법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대부분 중고차구매고객이 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금융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중고차 딜러의 알선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고차 딜러는 할부금리가 저렴한 것보다는 할부알선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과 거래를 하게 되게 마련이고, 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적용보다는 알선 수수료를 많이 주는 캐피탈사에게 연결해 주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리베이트 제공이 캐피탈업계에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중고차제휴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캐피탈업계 관계는 “중고차시장 유통구조상 아직까지 중고차 딜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캐피탈사는 중고차 딜러에게 추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야만 중고차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위법사실이 명확해지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캐피탈 측은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고차 상한수수료 기준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검찰 조사 이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수료 체계도 전면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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