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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감리 결과 발표

2008년 5월 이후 실손보험 판매 중인 24개 보험사 대상, 보험료율 산출기준 미준수한 5가지 사항 변경권고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첫 보험료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리 대상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보험사다. 금감원은 이들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산출과정 속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위험률 및 사업비율 책정시 법규상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최근 의료비 증가율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과도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보험사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 불합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김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미준수한 5가지 사항에 대해 변경 권고할 예정이다.

 

첫째로 금감원은 자기부담률 20%인 표준화前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손보험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판매한 생보사는 자기부담률을 20% 적용하다가 지난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률을 10%로 조정했다.

 

그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표준화前상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다. 이에 따라 표준화前상품 보장률이 80%임에도 보장률이 90%인 표준화後상품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

 

이는 동일 회사 내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특히 표준화 前실손보험에 가입한 60대 등 고령자인 경우에는 보장률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

 

둘째로 과도하게 산출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 위험률을 해당 가입자 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해 조정하거나, 경험통계 부족시 보험료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은 자기부담률 30%로(일반 실손은 10% 또는 20%) 손해율이 약 70% 수준이다. 하지만 초기 노후실손은 경험통계가 없어 일반 실손보험 경험통계(또는 참조율 통계)와 연계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그 결과 노후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크게 하회하면서도 보험료가 계속 인상됐다. 이는 동일 보험사 내에서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과 손해율이 더 높은 일반실손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가입자간 부당 차별을 초래한 것이다.

 

셋째로 실손보험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 산출시 손해진전계수 적용기준(사고연도 기준)이 일치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손보험료 산정을 위해 장래 예상손해율 추정시 보험사고 시점(사고연도)과 보험금 지급시점(지급연도)간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손해진전계수(LDF)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손해진전계수를 적용한다.

 

넷째로 보험료 산출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추세모형을 선정해 실손보험 위험률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당해 실손보험료 산출시 회사 자체 보험료 산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추세모형을 임의 선정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테스트 절차를 생략하고,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지수모형을 선택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것이다.

 

만약 자체 지침을 따랐을 경우 질병(입원․외래)담보 추세모형이 현행(지수모형)과 다른 선형모형이 적용돼 보험료가 더 낮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부가보험료가 과도하게 설정된 실손보험에 대해 신계약부터 부가보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손보험에서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는 보험사 평균적으로 총 보험료의 30% 내외다. 반면 일부 보험사는 총 보험료의 40% 이상을 부가보험료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사업비율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해당 실손보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2018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 해당 변경권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2018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축소·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보험사 보험료 산출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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