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부터 보험사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가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및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했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 확충시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한 자본성이 우수한 증권을 뜻한다.
또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신용시장 리스크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약 1/3씩 반영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산ㆍ부채 종합관리(ALM)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 항목 세분화 투자 프로세스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내부 자본관리 정책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등 신규 리스크를 반영했다.
또한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했다. 개별 계약 샘플을 살펴보는 표본검사도 병행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통합 평가 방식에서 업무 단계를 상품개발판매→계약인수관리→보험금 지급심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중복 항목은 폐지하고,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관리 적정성, 비재무리스크 항목 폐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관리 항목을 투자리스크 관리로 통합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항목 통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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