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지원한 부분에 대해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이었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으나,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 부회장이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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