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최지성·장충기 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지원한 부분에 대해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이었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으나,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 부회장이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