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약청이 지난 24일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을 검토하면서 식품업체 ‘대상 청정원’이 유럽산 돼지고기 원료 사용 제품 생산을 중단 조치했다.
25일 대상 청정원은 제품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독일‧네덜란드산 원료를 사용한 베이컨‧슬라이스햄 등의 제품을 생산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E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독일 등 유럽산 돼지고기 원료 수급처를 다른 지역으로 바꿔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청정원의 발표 후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업계는 대상 청정원이 생산한 베이컨 등 유럽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육 제품을 매장에서 내리고 판매 중단을 시작했다.
대상 청정원이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육품 생산 중단을 발표하자 경쟁업체인 CJ제일제당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유럽산 돼지고기 사용 중단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내부적 조사결과 돼지고기 원료에서 E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럽산 돼지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은 독일산 돼지고기 등으로 가공육제품을 만들어 왔으나 8월 초부터 해당 원료 사용을 중단했다.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등을 70도 이상에서 1분에서 2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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