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E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돼 논란인 유럽산 햄‧소시지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식약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유럽산 햄‧소시지에 대한 유통‧판매 중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수입단계에서는 유럽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E형 간염바이러스 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전부 수거‧검사한 후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국내서 가열‧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도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대형 할인점 테스코에서 판매된 ‘소시지’가 E형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시지는 네덜란드 및 독일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E형 간염은 E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 HEV)에 의해 발생하며 간에 염증이 생겨 간세포 파괴, 간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질환이다. 주로 HEV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음식에 의해 감염된다.
감염 후 2주에서 9주(평균 6주) 정도의 잠복기간을 두고, 발열, 권태감, 식욕 저하, 구토,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을 보이며 혈액 검사시 간세포의 파괴를 나타내는 간 효소 상승, 간 기능 저하에 의한 황달 등이 출현한다.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섭취시에는 꼭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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