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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억원 상당 ‘금괴 밀수’ 아시아나 베트남 승무원 석방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여승무원 2명,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6억원 상당의 금괴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수차례 밀반입하거나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이 석방됐다. <조세금융신문 6월 16일자 기사 참조>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B(30·여)씨 등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여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억원을, B씨에게 2억50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6월 베트남에서 500g∼1㎏짜리 소형 금괴 20개(시가 8억5000만원)를 속옷 안쪽에 숨겨 4차례 밀반입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B씨 또한 지난 5∼6월 같은 수법으로 1㎏짜리 소형 금괴 15개(시가 7억5000만원)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해 수거책에게 넘겨주면 금괴 1㎏당 400달러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관세부과권 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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