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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차량구입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주소지와 사업장 왕복주행거리 일치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증거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년 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한 주행거리가 일치하고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서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형 화물차 1(000 5인승, 2015년형, 1,988,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000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000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000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매일 17:00경 출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03:00~04:00경에 퇴근하기 때문에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래방에 필요한 식자재· 주류· 음료 등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목적으로도 쟁점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출퇴근 및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업무무관 차량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자재· 주류· 음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식자재 및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그리고 유통구조상 특히 주류 및 음료는 거래처로부터 배달받으므로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하여 운반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년 간 매일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할 경우의 주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하는 점, 또 청구인이 달리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시, 취소 결정(조심20171470, 2017.8.10.)을 내렸다.

 

 

다음은 심리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과 쟁점차량의 차종이 소형화물자동차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정기검사사항에 의하면, 쟁점차량이 최초 등록된 000부터 처음 정기검사를 받은 000까지 총 주행거리는 11,470를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법정공휴일 03:00경에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지도 000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 사이의 주행거리는 편도 약 14,33· 왕복 약 28.66인 사실과 쟁점사업장부터 000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떨어져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법 제1(과세대상과 세율)

자동차관리법 제3(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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