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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증을 스마트폰에…백재현, 모바일 신분증 도입법안 발의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전 국민에게 휴대전화가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 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백 의원은 9∼18세 청소년이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증도 모바일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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