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절차 개선안 마련

12월 말 특허 만료 예정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영업 연장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한다. 이에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영업이 최소 4개월 이상 연장될 전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롯데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해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된 후 (신규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7조 2항은 특허기간 만료의 경우 특허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전부터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정상 영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면세점 업체는 통상 6개월 전부터 미리 상품재고를 준비하는데 특허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상품 관리에 애로가 크다”며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