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건설사 도급순위 9위인 SK건설이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건설 본사에 투입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조사를 받은 지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SK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달리 대금을 부풀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청업체에 부당한 ‘갑질' 또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조세를 포탈한 흔적은 없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지역에 본점을 둔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핵심부서로 서울지역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은 서울청 조사1국의 위상을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SK건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익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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