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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합의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594원, 비궐련형은 1g당 51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을 삽입해 흡연하는 형태로 맛이 일반담배와 흡사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각각 지난 6월과 8월 아이코스(IQOS), 글로(GLO)라는 관련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입사가 파이프담배로 신고함에 따라 ‘연초 고형물’로 분류돼 기존 궐련 담배의 절반 이하 수준인 1g당 21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4500원짜리 담배 1갑의 경우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4300원짜리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는 1740원에 불과하다.

연엽초 생산자들이나 국회 일각에선 궐련을 사용했으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궐련 담배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은 연초 고형물 1g당 51원으로 하자는 안을 발의했다. 일반담배 1갑의 개별소비세 594원을, 담배 1갑의 평균 중량인 11.5g으로 나눈 값으로,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답배 1갑당 전자소비세는 303원이 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갑당 594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비궐련형(기타유형) 전자담배를 추가구분해 개별소비세도 1g당 99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초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보고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확정했다. 

조세소위는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올해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궐련형태의 전자담배가 출시됨에 따라 과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 고형물을 활용하는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흡연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볼 수 있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한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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