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정책과 관련해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6곳은 서울 중구 을지로 SKT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정책이 없을 경우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을 낼 경우 재약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SKT‧KT‧LGU+ 이통 3사의 지난 2011년 위약금 수익은 3157억원을 돌파했고 2012년부터 이통 3사들이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2년부터 위약금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할인반환위약금제도’는 예를 들면 소비자가 3년 약정을 할 경우 매월 요금 할인혜택 및 추가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는데 약정 기간 중 해약하거나 번호이동할 경우 해지‧번호이동 시점까지 월정액할인‧추가 할인혜택 전부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제도다.
즉 오래 사용하다 해지할수록 위약금 규모도 더욱 커지게 돼 1년 이상 기존 고객들의 부담이 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월 2천원에서 3천원 추가할인 받기 위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정부가 현재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1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해 재약정시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고 동시에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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