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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웅섭 금감원장 "부동산 규제 피한 편법대출, 엄중 대처할 것"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금융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중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피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났지만 증가 규모는 전년보다 둔화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1분기 8조6000억원, 2분기 11조8000억원으로 상반기에만 2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5조6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진 원장은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되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진 원장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 신용이 쏠리는 데 따른 편중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넘기는 식의 영업이 없도록 직원과 모집인을 철저히 교육·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연수익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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