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방침에 “2년 더 유예하자”며 관련 법안을 냈던 여야 의원들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문제 없다"며 조건부로 입장을 바꿨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 종교인 지원책을 위해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 국가권력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악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며 내년 시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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