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9월 15일부터 이통 3사의 통신요금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통 3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 통신요금 할인제도는 스마트폰 구입 지원금 대신 매월 통신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로 이번 과기정통부 방침에 따라 25%로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할인율 인상 적용은 신규 약정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된다.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기준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만5000원대 요금제의 경우 할인액 규모는 9000원에서 1만1250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저가 단말은 요금할인 금액보다 지원금이 많아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할인율이 5%포인트 오르면 저가 단말 구매자도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140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25% 할인율을 적용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이통 3사에 재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존 약정자들의 경우 약정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상향조정된 요금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이통 3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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