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 3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금지됐던 미국산 닭고기, 계란, 병아리 수입이 재개된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국내 계란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미국산 계란 소비가 늘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 농무부(USDA)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OIE)가 규정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류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1월 AI 사태로 계란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미국과 스페인에서 계란을 수입했다. 하지만 3월 미 테네시주(州)에 있는 종계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미국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는 닭고기와 계란, 병아리 등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소니 퍼듀 미 농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은 최고의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미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식품·농산물 공급자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