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한은행은 노사발전재단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과 체류생활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만료 후 성공적인 귀환과 본국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태국, 몽골 근로자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 만료 2년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한국어 능력시험3급 취득과정) ▲창업지원교육 프로그램(글로벌 마케터 양성과정) ▲국가별 유망직종에 대한 직무역량 향상 교육 등을 공동 추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생활 지원과 체류기간 중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귀환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노사발전재단에서 취업교육 받는 베트남, 태국, 몽골 근로자 전용 보험료 납입 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바일 앱 ‘글로벌S뱅크’는 2000달러 상당액 이하 해외 송금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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