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1’ 행사시 가격을 올려 광고하거나 기존 가격 그대로 인데도 가격 인하했다며 허위 광고한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이마트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마트는 샴푸‧섬유유연제‧제사용 주류‧참기름 등 11개 제품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광고하면서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올려 표시했다.
예를 들어 1개당 4750원인 참기름은 9500원으로 1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가격은 9800원으로 ‘1+1’ 행사때 기재‧판매했다.
이와함께 기존 가격과 변동이 없는 제품을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일간 이 가격 그대로’ 등으로 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작년 11월 관련 고시에 따라 이마트 ‘1+1’ 행사 관련 광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마트는 ‘1+1’ 행사의 경우 2개 제품 구매시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다르고 ‘1+1’ 행사 판매가격을 개당 가격으로 환산시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는 2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이 발생해 기존 할인판매와 다르며 ‘1+1’ 광고는 행사 이전과 대비해 평소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3600만원 과징금 조치 중 기존과 동일한 가격인데도 가격을 인하했다고 기재한 광고에 대한 과징금 600만원은 인정해 이마트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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