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일정 등이 미흡한 점은 인정했으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코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경 정 전 회장이 지난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매입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게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대부분 국내 증권사 전망보고서가 성진지오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성진지오텍 인수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온 점 등을 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 박 모씨가 포스코켐텍 협력업체 티엠에크를 인수하게 해준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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