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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선정 제외

납세담보 면제기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2% 증가로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제외 및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낮춘다. 다만, 유흥주점 및 관광과 무관한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다.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면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체납처분 집행에서도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까지 무료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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