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특약 가입을 강제하거나, 약속된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을 위반하면 이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법정부과한도액과 기본부과율을 곱해서 나온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조정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그런데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돼 기본과징금 자체가 과소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 위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 결과와 위반 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정해진다.
이에 보험금 과소지급, 특약 강제 가입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이 평균 4배, 최대 7배까지 인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과징금 산정시 보험사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부터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했을 때 감경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기존 20%였던 감경비율이 50%로 대폭 커진다.
또한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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