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Q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A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2017년 9월 말 시행 예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Q :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
A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2017년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임.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임.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Q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최초 조합설립일(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인지 조합설립변경일(사업시행변경인가일)이 기준인지?
A : 사업단계별로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및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임.
Q :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A :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매도자도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함.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다면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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