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제 청년고용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책인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는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1명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정 보증료율도 0.7%로 정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란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왔다. 지난 7월에는 청년창업기업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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