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열악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택시정책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최근 택시운전자의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조성,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택시 노사 3개 단체에서 전달해 주신 건의 내용을 포함해 세법을 다루는 조세소위위원으로써 택시관련 입법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우리택시 노동자와 자녀들은 많은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다”며 “15만 택시노동자와 30만 택시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택시현장에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택시노동자 길들이기에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조특법 개정법률안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크나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건의사항들은 입법과제,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택시 운전자들과의 현장간담회 개최 등 열악한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