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차명주식 거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3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 회장의 포탈 행위‧액수‧내용 등을 볼때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범행 경위 등을 따질 때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부터 2015년까지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시켜 관리하면서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 총 81만주를 차명으로 취득‧처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총 36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월 26일 1심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대주주였던 윤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명의 명의를 차용해 증권계좌를 개설‧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한국콜마그룹은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됐고 지난 2015년말 기준 윤 회장은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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