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000억원대의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현대‧한화‧SK건설 등 10여곳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13개 대형 건설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답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개 건설사 및 각 회사 소속임직원 2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저장탱크를 나눠 수주했다.
LNG저장탱크 시공공사의 경우 고도의 냉각‧단열 기술이 요구돼 입찰참가자격으로 시공실적이 요구된다.
적발된 기존 업체들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완화로 입찰참가자격을 얻은 신규 업체가 생기자 이들을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여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을 굳건히 유지했다.
또 낙찰순번이 후순위인 신규업체들이 들러리만 서다 기존 업체들의 배신으로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자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줘 담합을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
기존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친 합의를 통해 총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해 수주물량을 나눠가졌다.
1차 합의 때는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 당시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들 업체들은 담합의심‧적발을 피하기 위해 ‘낙찰률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자’는 원칙을 정했다.
아울러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 낙찰가격 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았다.
이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낙찰률은 69%에서 78% 수준에 불과했으나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동안에는 낙찰률이 78%에서 96%까지 최대 27%나 상승했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사건은 3조 5495억원 규모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의 경우 총 3조 5980억원 규모로 금액면에서는 최고이나 해당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혼합된 형태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으로는 이번 사건이 최대규모이다.
지난해 7월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서 제외된 2곳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이날 기소했다.
기소된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 등 국내 대표적인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와함께 각 건설사들 임직원 20명도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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