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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

심판원,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처분변경한 것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원은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2009년 4월 30일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총 발행주식 000전부를 비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000에게 000원(1주당 약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일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는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안했다.

 

J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인들에 대해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건 양도인들이 000에게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인 1주당 000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J지방청의 통보에 따라 이 건 양도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양도인들은 이 건 주식을 000에게 000원(1주당 약 000원)이 아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로 000장이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訴)를 취하했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이 아닌 0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6년 11월1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정권고는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16년12월26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또 청구인은 조정권고 자체는 처분청 주장과 같이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권고에 따른 경정결정이 있었던 이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가 정한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조정권고에 따른 증여세 감액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및 법원의 조정권고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복 대상 세목인 증여세 외에 타 세목인 양도소득세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증여세는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건 양도인들 중 000는 청구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이 건 양도인들 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조심2015서931, 2015.4.8., 같은 뜻임)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는 동 규정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조심2016서3310, 2017.4.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000장이 000의 조정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조심2017중2234, 2017.7.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이 건 양도인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인 000은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이 아니라 000원으로 보아야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000장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동 1심 판결에 대하여 000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인 000은 이 건 양도인들과 000장에게 000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이 건 양도인들은 소(訴)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이 건 양도인들과 000장이 동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000자은 2016.11.14.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후 이 건 양도인들이 2016.12.9.일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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