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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일 17일 이후로 변경

기아차 패소시 기본급‧수당‧퇴직금 변동 등 반영할 경우 미지급 임금 지급액 최대 3조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측이 패소시 3조원 가량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늦춰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과 관련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대부분의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2만명 이상인 원고 목록 검토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를 위해 기록 분석과 판결문 준비 등 대부분 준비는 마쳤으나 원고 목록 검토 과정에서 원고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누락 등 오류사항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고측 대리인에게 명단 확인과 누락된 사항들을 제대로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0월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로인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발생한 임금 소급액 6900억원 가량을 지급해 달라며 기아차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근로자 13명도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줄 것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발생한 1인당 3700만원의 임금 소급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계와 산업계는 이번 판결로 원고인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조8000억원에다 기본급‧수당‧퇴직금 변동 등을 반영할 경우 최대 3조원까지 추산돼 법원 선고가 어떻게 날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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