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부정청탁 로비와 비자금조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상품권 발행‧유통‧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로비‧비자금 조성 사전 예방과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최근 방산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에 직원 명절 지급용으로 구입한 52억원 가량 상품권 중 17억원 정도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 의혹, 식재료 업체의 학교 영양사를 상대로 한 구매입찰 로비‧리베이트, 롯데홈쇼핑의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상품권을 이용한 비리 행위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
채 의원은 부실한 현행법이 상품권을 리베이트‧뇌물‧기업 비자금 조성 등 불법자금 유통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 ‘구(舊) 상품권법’ 폐지로 1만원권 이상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고,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화폐 규모인 통화량 부문에도 제외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 규모와 상품권을 누가‧언제‧어디에 사용하는지 출처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상품권 제도가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구매 물품‧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 장점도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도 증가해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과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고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 규모만 약 9조원에 달한다.
이날 발의한 상품권법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발행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는게 채 의원 설명이다.
상품권법에 의하면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 구매시 구매자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 작성·보존해야 하며 상품권 발행자‧상품권 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을인 남품업자‧근로자를 보호했고 상품권 사용기간 종료 등 상품권이 포기되거나 미청구됐을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낙전수입(상품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사용잔액, 미사용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과 상품권유통질서 확립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품권법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채 의원 외에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민병두, 박주현,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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