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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