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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추첨제’로 전환…임대료 부담↓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공택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방식으로 바뀐다. 또 공공출자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그동안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이 병행됐지만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로 인해 토지가 감정가의 120%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렸고, 이는 건설 원가에 반영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 건설 비용이 그만큼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며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9월12일까지 우편,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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