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스피나 코스닥 등 상장시장과 같이 K-OTC 시장의 비사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Korea Over-The-Counter)는 기존 장외시장인 프리보드가 2014년 7월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주식거래 계좌당 연평균 거래금액은 코스피(1억 7,000만원), 코스닥(2억 1,900만원), 코넥스(3,700만원), K-OTC(1,300만원) 순서로 K-OTC시장이 가장 작으며, K-OTC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96.5%에 이를 정도로 소액거래 시장이다.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장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주주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를 통해 세금이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 등 13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K-OTC 시장에 대해서는 대주주 외에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대기업 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OECD 34개 회원국(그리스, 멕시코 제외) 가운데 상장시장과 비상장 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차별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 의원은 “비상장 시장에 대한 과세불형평으로 인해 중소·혁신기업 경영진, 소속 근로자, 일반·소액투자자 모두 상장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혁신기업 경영진은 높은 급여·성과급·복지혜택 등 지속적인 직업 안정성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를 활용해 우수인력 유치해 장기근속을 유인하고자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로 주식지급이 인센티브로 활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K-OTC 시장 참여자의 96.5%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연평균 거래금액 1,300만원 이하)는 K-OTC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보다는 불법·사설시장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게 형성돼 있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피해자 300명 이상, 불법 거래규모 1,670억원)과 같은 사기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일반투자자가 K-OTC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 중소·혁신기업 등 경영진은 스톡옵션·우리사주 등 주식지급을 통해 재무적 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장기근무를 유인할 수 있으며, 기업의 주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것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을 상장기업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게 돼 대기업 수준의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도 결제안정성과 투명한 시세정보가 제공되는 정상적인 K-OTC 시장 이용으로 사기 등 거래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도 양도소득세가 감소(△5.7억원/2016년 기준)하지만 증권거래세가 대폭 증가(26.7억원~325.5억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