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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자금 사택 건설 의혹'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불법재산 은닉 등 목적으로 차명계좌 개설해 수표 발행 후 자택 공사대금 지급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표를 발행했고 이를 다시 자택‧삼성서울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검찰 고발했다.


3일 참여연대는 이같은 의혹을 지닌 이 회장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지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말 KBS 시사프로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 보도 이후 이 회장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계좌와의 연관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 조성경위를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의혹을 무혐의처리하는 등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KBS보도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가 문제가 된 총 21건 거래에서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미확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다며 이는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당 수표들이 회사돈을 빼돌려 마련됐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보도로 확인된 차명계좌와 미확인된 계좌들이 지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차명으로 입금‧수표발행‧공사대금 결제 등 금융거래를 했다면 이는 이 회장이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을 위해 타인 실명을 가지고 금융거래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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