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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67만원’ 초과시 실시간 관세청 통보

현금인출 금액 및 해외직구도 포함…해외여행자 관세탈루 원천봉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67만원)이상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현금인출 금액과 해외직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와 해외직구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관세탈루를 막겠다는 의도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세청에 통보하는 해외물품(해외직구 포함) 구매 및 현금인출 기준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통보기한 또한 ‘매분기 다음 달 말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이다. 여행자가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600달러에 맞춰 통보금액을 조정해 해외여행자의 관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한 비용 뿐 아니라 현금인출 금액 및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해외직구)도 포함된다.


정부는 현금인출 금액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들여다보고 연간 거래금액이 2조원 이상으로 일반화 된 해외직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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