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억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는 GS건설이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추가 공사대금‧지연이자 71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과징금 15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시공업체(GS건설)가 최초 계약금액으로 설계‧시공을 모두를 책임지는 턴키 방식(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통해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낙찰받아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해당 공사를 수급 사업자인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설계 용역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업무 일부를 위탁받았다.
A사는 B사로부터 받은 수문 제작 설계 용역업무와 별개로 GS건설로부터 지난 2011년 3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수문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받았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은 A사에게 추가 제작‧설치를 지시했고 당초 설계 때 보다 투입물량이 약 10% 늘어났고 A사는 GS건설에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책임을 설계 용역 회사도 아닌 A사에게 일체 떠넘기면서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이뿐만아니라 GS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 착공 전까지 A사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5200만원을 GS건설에 부과했다.
한편 GS건설은 공정위 심의일 전날인 지난달 13일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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