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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FRS17 도입 ‘후폭풍’, 생명보험업계 대응책은?

보험연구원, IFRS17 도입시 생보사들 부채 42조원 가량 급증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5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인 IFRS17 ‘Insurance Contracts(보험계약)’을 확정 발표하고,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행 IFRS4 ‘보험계약(K-IFRS 제1104호)’은 2020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 2021년부터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로 대체된다.


IFRS17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특히 자본적정성 확보 문제로 인해 보험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이에 대한 생보사들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이 가져오는 여파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도입했고 보험업계는 1단계인 IFRS4(보험계약)를 적용해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단계인 IFRS17 제정 작업에 착수해 올해 5월 18일 IFRS17을 발표했고 오는 2021년부터 IFRS4를 대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IFRS17 시행까지 불과 4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대한 추가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사들과 이를 관리 · 감독해야하는 금융감독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IFRS17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의 부채평가 기준을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의 경우 시가로 표시했으나 부채는 원가로 표시해 장부상 자본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했다. 보험사는 미래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부채의 일종)으로 쌓아두는데 IFRS17이 적용되면 회계작성 시점의 금리를 토대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다면, 현재는 지급시점까지 9%대 수익을 낸다고 예상하고 적립금을 쌓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2%대 수준의 저금리를 반영해 크게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하면서 훨씬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과거 7%에서 9%대 사이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주로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생보사 적립금 중 금리확정형 상품비중은 4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IFRS17 도입에 따라 생보사들의 부채가 42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IFRS17이 최초 시행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계약의 준비금이 IFRS17이 적용된 평가액 보다 작을 경우 보험회사는 준비금 부족만큼 보유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며 “IFRS17 시행 이후엔 최초 시행시 자본감소가 없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만기차이는 여전히 보험회사의 자본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이 IFRS17 대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 강화도 생보사들에겐 골치 아픈 문제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됨에 따라 감독회계제도도 시가 평가 기반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추진 중인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이나 유럽 지급여력기준인 ‘SolvencyⅡ’를 벤치마킹해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와 ‘RBC(지급여력비율)’ 제도에 대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란 보험사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장부가격 기준으로 쌓아놓은 보험계약부채 책임준비금이 미래현금흐름방식으로 추정산출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RBC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이 있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즉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이 RBC다.


생보협회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의 회계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생보사들의 자본급감을 우려했다. 또 신규 지급여력제도가 도입 추진될 경우 생보사들의 자본이 크게 감소하고 RBC도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 추세와 이로 인한 금리 역마진 확대 등으로 생보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건전성 규제마저 강화되면 생보사들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중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할인율을 조정할 경우 책임준비금 결손 발생으로 대다수 생보사가 대규모 부채 추가적립액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상당 수준의 증자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IFRS17 도입에 따른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및 현실적 어려움


이처럼 IFRS17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생보사들이 자본을 확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자금조달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5년말 생보업계의 전체 자본규모는 64조원에 해당하나 금융감독당국이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RBC를 강화할 경우 일부 생보사는 자본잠식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생보사들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잉여금 내부 유보, 후순위채 발행, 증자 등이 존재하나 잉여금 내부 유보는 자본확충 필요금액에 비해 규모가 작고 IFRS17 도입이 예상되는 2021년까지 단기적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후순위채 발행도 대안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확충해야 할 자본 총규모가 42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일시에 약 1000억원 등을 발행해야 하는 후순위채 발행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후순위채 발행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는 점도 또다른 재무 부담을 발생시키며 후순위채 주요 투자자인 은행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자본인정비율이 낮아지므로 차환발행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보사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생보협회는 생보사들의 증자 시도도 만만치 않다고 피력했다. 수십조 단위의 자본확충 필요 규모를 고려할 때 증자는 현실적인 보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주회사 소속 생보사의 경우 그룹차원의 검토 · 승인 과정이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자금조달을 추진할 경우 생보사들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보협회는 경고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처럼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보험 대량 해지(인슈어런스런) 사태가 발생해 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생보협회, IFRS17 대응위한 점진적 시가평가 도입 방안 제시


생보협회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오는 2021년부터 IFRS17 기준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선진국 유럽에서도 보험부채 시가평가 감독제도인 SolvencyⅡ를 도입한 이후 그 영향을 감당하기 힘든 회사들이 많아 장기유예(16년)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GAAP(일반회계)와 SAP(감독목적회계)를 명확히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AAP에 해당하는 IFRS17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주 ·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공시 등을 통해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SAP는 감독목적상 청산가치 관점에서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IFRS17 세부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 산출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IFRS17 도입시 재무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춘 신지급여력제도, 책임준비금 평가 제도강화 등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생보사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무영향이 발생하므로 GAAP와 분리해 연착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보협회는 밝혔다.


특히 15년에 걸쳐 저금리를 겪고 있는 유럽이나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저금리인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 달리 최근 5년에서 6년 사이 급격한 금리하락에 직면한 국내 생보사들은 금리역마진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영향분석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측은 “SAP에 해당하는 감독회계 및 건전성 규제는 시행시기·시행방법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제도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 보험업계 CEO,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확정


지난 6월 28일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및 40개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대비를 위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도 분산시키기로 했다. 현재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보험사 수익률(무위험 수익률+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말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할인율을 조정해 시장금리(무위험수익률+유동성프리미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 일부를 RBC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올해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FRS17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와 일정도 계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3개의 축(3-Pillars)을 토대로 한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구축해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첫 번째 축(1-Pillars)은 양적규제 사항으로 RBC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로 전환해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기준을 준비한다. 두 번째 축(2-Pillars)은 질적규제 사항으로 IFRS17 기준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의 고도화 추진이다. 마지막 축(3-Pillars)은 시장공시 강화로 보험회사들의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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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논됐던 ‘단계적 책임준비금 적립 방안’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마련 · 확정해 2021년 IFRS17 시행 시점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금융위 ·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IFRS17 도입시 회계기준 · 감독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 ·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IFRS17 도입, 전문가들의 예측과 반응


IFRS17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망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비관적인 전망에서부터 오히려 IFRS17도입이 제4차 산업과 맞물려 우리 보험시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4월 5일 조선biz 주최로 ‘2017 미래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당국 실무자와 학계, 금융분야 실무자 등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해 IFRS17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날 박종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IFRS17 도입은 회계기준 외에도 자산운용 · 상품 · 마케팅 등 보험사의 모든 경영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경영성과가 경영진 노력이 아닌 외생변수인 금리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환 삼정KPMG 금융보험계리본부 상무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IFRS17 도입은 상품개발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보험사들은 손실계약의 사전탐지와 이익계약의 전환을 위해 상품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업연령별 세분화시키는 등 정교한 보험상품 개발에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FRS17가 기존 IFRS4 보다 내용면에서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임대식 삼성생명 계리RM팀 부장은 “IFRS17은 원칙중심 회계로 보험사가 기준서를 직접 해석해야 한다”며 “현행 회계기준 보다 난이도가 상당한 만큼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IFRS17 도입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며 “보고주기가 단축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입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은 무인자동차 활성화를 예를 들며 “무인자동차를 소유한 보험 가입자에 대해 현재처럼 보험 계약 심사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21년 IFRS17 도입시까지 약 4년 가량이 시간이 남았다. 이 시간 동안 IFRS17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보사들의 자본확충 노력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확충 이슈가 시장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불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로드맵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시장안정과 자본규제 효과를 높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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