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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한국거래소에 '효성' 관리종목 편입 검토 여부 질의

증권선물위원회, 지난달 분식회계 이유로 효성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2년’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기업집단 ‘효성’이 분식회계로 인한 조치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지연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식미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이번 분식회계 적발은 ▲지난 2014년 분식회계 적발 이후 또 다시 적발된 점 ▲분식회계 기간도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장기간이며 지속적인 점 ▲분식회계를 직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조석래 회장 등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이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총체적으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가 효성을 관리종목에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그동안 어떤 이유로 관리종목에 편입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시점 뿐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동태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에 대해 그 입장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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