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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직원 퇴사 압박 위한 '복직자 관리 매뉴얼' 공개돼 논란

고강도 반복업무 부여,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생산 부서 발령 등 퇴사 유도한 사실도 드러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철강제조기업 ‘휴스틸’이 부당해고 후 복직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 2016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로 복직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복직자들의 이름과 이들을 다시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복직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퇴사를 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스틸은 복직자들의 조기퇴직 유도를 위해 고강도의 반복업무를 부여하거나 복직자들이 수행하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퇴사 압박을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SBS와 인터뷰를 한 복직자 양모 부장의 경우 휴스틸측이 양 부장을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뒤 직위 해제 후 전산정보유출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했고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틸은 지난 2015년 9월 회사사정을 이유로 98명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고 87명으로부터 실제 사직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명을 퇴직시켰다.



퇴직자 10명 중 3명이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으며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3명을 복직시킨 바 있다.


휴스틸은 이들 3명이 복직하자 화장실 옆에 책상을 배치해 근무토록 지시했고 이들이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자 지난 2016년 5월 고용부는 휴스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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