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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美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

美 맥매스터 NSC 보좌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동의 입장 전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협상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9일 윤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키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청와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 실장은 오늘 새벽 3시 미국 맥매스터 NSC 보좌관과 통화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으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 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맥매스터 NSC 보좌관이 이같이 밝힘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시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장착되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미사일 지침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7월 28일 오후 23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지난 4일 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미사일 발사했다”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에서 수차례 결의한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거절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기대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을 일으켰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그는 “한‧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단호히 응징‧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주한미군과 추가적 사드발사대 임시 배치를 위해 조속히 협의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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