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부문 매각을 진행 중인 도시바가 협력사 웨스턴디지털(이하 ‘WD’)측에 사업 매각 2주 전에 WD 측에 사전통지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해럴드 칸 판사)은 WD가 요청한 도시바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 금지 관련 2심에서 도시바와 WD간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부는 도시바가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 매각 2주 전 WD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사에 제안한 바 있다.
합의가 결정되자 WD는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해 환영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WD측 주장을 받아들인거나 마찬가지여서 WD가 법원‧중재 패널로 돌아와 거래를 중단시킬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바는 지난 6월 SK하이닉스,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 미국 PEF(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한·미·일 연합을 ‘도시바 플래시 메모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바의 제휴상대인 WD는 자사의 동의 없이는 도시바 플래시 메모리 매각을 할 수 없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가 결정될 때까지 매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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