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방부는 성주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28일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정부는 6월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는바, TF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드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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