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버스와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 졸음방지 대책’이 마련돼 발표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중점으로 뒀다.
우선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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