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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방산업체 '하도급근로자' 파업 인정

방산업체서 도장 업무 수행한 하도급노동자 김씨 총 32회 파업 참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으로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방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해 재판에 기소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노동자 김 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법을 확대 적용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쟁의행위 금지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과 관련된 제조·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맡았던 하도급노동자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2회간 파업을 했다. 검찰은 김씨를 국가안전보장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재판에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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